전진해양개발 vs sk오션플랜트 유치권 둘러싼 첨예한 대립각 내세워
sk오션플랜트, “사무실 회사측 소유 맞다”
마을주민 “한밤중에 전쟁난줄 알았다...놀란 가슴 쓸어내려”
전진, 일방적으로 사무실 깨부숴...‘무단침입’·‘재물손괴’ 혐의 고발조치

 (주)전진해양개발(이하 전진)과 sk오션플랜트(주)간의 유치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sk오션플랜트(주)는 지난 28일 01시 30분경 전진측이 동해매정마을 인근에 사무실과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 3동을 일방적으로 철거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이곳의 상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처참한 형태로 놓여 있어 주위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
 현장을 둘러본 이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게 아니라 마구 부서 버린 것”이 옳은 표현 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철거 매뉴얼에 의해 작업한 것이 아니라 대형 중장비를 동원해 건축물을 납작하게 부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철거작업에 동원된 사람 수만 해도 3-40명이 넘는다고 하니 당시 상황을 집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게다가 철거에 대한 최고 통지도 없이 그것도 심야에 벌어진 사안이라 경악스럽다. 설령 건축물이 sk측의 소유물이 맞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지탄 받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건축물을 부순 업체는 거제시에 소재를 둔 태성기업으로 sk오션플랜트의 지시라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고성군이 철거명령을 내린 것처럼 언급하고, 당시 파출소 직원들과 주민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사태를 벌인 것이다.
 이에 고성군은 “sk오션플랜트측이 제시한 내용은 건축물 철거에 따른 매뉴얼에 대한 공문을 받고 수리한 것이지 철거를 지시한다던지 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된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마을주민 ㅊ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밤중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서 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지금도 당시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렇듯 지역민들에게도 아무런 통고 없이 이 같은 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곳 사무실에서 지난 12년간을 지켜온 전진측 ㅇ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면서 “평소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잠시 볼일 보러 다녀온 사이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ㄱ씨는 인대를 다쳐 현재 관내 병원에서 입원가료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고성군은 물론 경찰서에서도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이날 양측에서는 법무팀을 불러 당시 상황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본인들의 소유권 주장을 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전진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성경찰서에 고발조치 하면서 현장을 보존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sk오션플랜트측은 “현재 건축물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철거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진에서는 당시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전진측 소유가 분명히 맞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법원에서의 판결문에도 (주)전진해양개발측의 소유가 맞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 했는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전진해양개발과 sk오션플랜트(주)간의 법정다툼공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 보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구 삼호조선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주식회사 전진해양개발측이 공사에 따른 채무관계 보상을 받기위해 이곳에서 무려 12년간이나 사무실을 지키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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