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교사 부지매입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를 하면서…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최 성 식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2005. 2월 현재로서는 해교사 이전계획이 전혀 없고, 향후 이전할 경우 진해시 및 이전 희망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고성군을 제외한 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면 취소하거나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고성군에서는 마치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군에 오는 것처럼 군민을 기망하여 해교사유치단을 구성하고, 군비 98억원을 투입하여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는 부지 248 필지 2,914천㎡ 매입하여, 관리하던중 2007. 8. 9일 고성군수가 공식적으로 해교사 유치포기선언을 하였으며, 2011년 106필지 1,203천㎡를 4,196백만원에 매각하였으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각이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해교사부지 매입으로 인한 기타비용, 해교사유치단 인건비 또한 부지매입비98억원을 법정이자로 계산하면 40억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여기에 매각되지 않은 필지 금액을 합산하면 90억원 정도를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말았다.
 90억원은 고성군의 1년 세수 350억정도의 1/3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타지자체에서는 이전계획이 없음을 알고 이미 포기한 사업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어야 함에도 끝까지 고성군의회와 고성군민을 기망하여 세금을 낭비한 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다.

 해교사부지 감사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감사청구를 하는 이유는 해교사부지 매입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사업을 그러지못한 사고로 억지로 밀어붙여 군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새로 구성되는 군수와 군의회가 민법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길 기대해 본다.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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