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의혹 받던 D스포츠용품점, 농협 직원 실수로 금액 잘못 통보된 것으로 확인돼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달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일부 언론 보도로 지적되었던 고성사랑 상품권 부정사용(일명 ‘깡’) 의혹과 관련해 우선 고액 환전업체 2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고성사랑 상품권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가맹점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지정받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환전해 간 18개소 1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이들 업체에 대한 상품권 부정 유통 및 환전과 관련해서는 고성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가맹점 중 고액 환전업체 21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과 병행해 매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10개 업체는 부정환전 등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 예정이며 11개 업체는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한 달에 8400여만 원을 환전해 부정사용 의혹을 받았던 고성읍 모 스포츠용품점은 농협 직원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통보된 것으로서 실제 환전액은 800여만 원 불과했고 상품권 사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성사랑 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 환전사항 점검 등을 통해 부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오니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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