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아닌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 사전 공식적인 협조 요청 없이
막무가내로 시설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제정인 내과원장
의학박사 제 정 인

 2019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월 22일 금요일 15시경 고성군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상길 군의원과 고성군의회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방문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의회의 방문이 있을 경우 고성군청 담당부서를 통하여 공문이나 전화로 방문과 관련하여 사전의 협의를 하고 방문 일정이나 방문 내용에 대해 상호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방문은 고성군청 담당부서나 고성군의회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공문이나 전화도 없었던 방문이었고 막무가내 방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설 직원들은 일단 사무실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후 배상길 군의원은 원장 등의 시설 최고관리자가 부재중임을 확인 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떠한 사유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촉탁의 계약관련 서류」의 열람과  「현재 직원의 수와 지금까지 산재 인정 직원 수」 등을 요청하였고 이후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직원들의 구두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설 방문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 없이 함께 왔던 남자 1명과 함께 기사가 운전하는 고성군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을 떠났습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서는 고성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고성군 군의원의 요구사항 이였기에 시설 직원들은 기존의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떠나 일단 적극 협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상길 군의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나니 막무가내식 시설 방문과 자료 요청의 갑질 행보에 더욱 문제 인식이 들었습니다.
 
 우선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산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문을 통한 자료 요청과 그에 대한 시설의 공식적인 답변의 자료가 아닌 갑작스런 시설방문을 통해 직원들의 구두 대답이 행정사무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내실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산재 인정 직원이 많고 적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번 지적하고 그만인 것은 군의원으로 무책임한 처사로 여겨집니다.
 배상길의원은 평상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사업과 연관이 많은 고성군 의원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립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들을 적게는 수년간 많게는 20년 가까이 케어서비스를 제공해온 요양원 근무자들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 환경과 근무 인원 및 케어서비스 매뉴얼 등에 대해 시설의 관계자들이나 고성군청 담당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활동들을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고성군의원 의정활동으로 왜 하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이 많다는 발언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시설에서 산재 인정을 하지 말고 관련 직원들을 퇴사라도 시켜서 산재 인정 직원 숫자를 줄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 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의 예산을 고성군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그 대책과 관련한 배상길의원의 발언 의중 또한 궁금합니다.

 둘째, 「시설이 협조가 안 된다. 시설 운영이 심각하다.」 에 대한 소견입니다.
 사전에 공문이나 전화 등의 협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고성군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무작정 시설을 방문하여 막무가내로 자료 요청하는 군의원의 요구에 최소한의 절차 등을 문제 삼지 않고 정중하게 열람토록 해드리고 군의원의 갑작스런 질문에도 정중하게 대답까지 해드렸던 상황임에도 「시설이 협조가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이보다 더 어떻게 하는 것이 협조가 잘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고성군으로부터 요구받은 고성군의회에서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단 한 번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협조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협조가 안 된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의 잘못이 있다면 적극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이 심각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셨는지 그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설 운영이 심각한지? 심각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이 또한 시설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자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업무 관련 관리 감독의 소관이 고성군과 함께 상당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촉탁의 계약과 촉탁진료 비용 청구와 지급의 업무 영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더욱 연관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빌미로 시설을 막무가내로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 요청한 것은 갑질적 행동이자 다른 시각으로는 업무적 월권에 가까워 보입니다. 게다가 촉탁의 진료비용을 확인한 후 주변에 시설 직원이 여러 명이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촉탁의이신 제정인원장님께서 고작 이 돈 받고 촉탁의 할 마음이 나겠냐?’는 듯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촉탁의를 구하기 너무나도 힘든 시설의 입장과 입소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공헌활동 차원과 봉사의 차원으로 촉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촉탁의에 대해 비아냥거림을 뛰어넘어 인격적 모독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자료 요구는 이전에 미리 고성군청 주무부서를 통하여 해왔고, 그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답변을 게을리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근거하자면 이번 배상길의원의 시설 막무가내식 직접방문은 갑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어긋난 적법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의정활동이 아닌 일에 고성군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공무원을 대동한 일이 과연 고성군의회가 일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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