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공보 허위기재 사실 인정된다” 양형이유 밝혀

이 옥 철 도의원
 그동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아온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 1)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선거공보에 전과 관련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면서 ‘이 사건은 젊은 시절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대신 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진술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도박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선거공보에 기재되는 전과기록은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를 허위로 기재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혀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 지역민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며“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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