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사천시 해상매립지 관할다툼 기각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고성군과 사천시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부터 고성군과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면적을 두고 벌여온 관할권 다툼의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분쟁 대상 토지인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번지 일원 17만 9055㎡는 종전대로 고성군 관할이 됐다.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선례의 법리를 변경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쟁송매립지인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인근의 회처리장과 회처리장 진입도로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사항들을 고성군에서 30년 넘게 관리해 왔다는 점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송매립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인 사천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지난 1978년 고성군과 사천시 사이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 고성군에 등록 운영해 왔다.
 이곳은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회처리 부속지로 30여 년간 자치행정을 실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주) 총 6호기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천시는 매립 이전의 해상경계에 따라 매립지의 일부가 사천시에 속해 고성군이 행사할 과세권 등의 처분이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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