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는 7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고성적십자회 사무실에서 박용삼 군의회 의장,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최영운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성군지구협의회 김봉남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웃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십자 봉사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적십자회비는 재해 이재민과 이산가족 찾기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앞으로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모금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지로용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납부권장금액은 세대주 1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은 10만원 이상이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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