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 신설·강화규제 심의, 행정규제개선과제 및 공모 건 최종 심의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신설·강화규제 심의 건으로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갈등 해소를 위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안건을 상정해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또 한해동안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접수받은 규제 관련 각종 생활불편사항 등 행정규제개선 과제 중 우수과제를 최종 심의했다.
그 결과 29건의 우수과제와 제안자 18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향래 부군수는 “내년에도 소통하는 양방향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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