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고의성 없어
지난 선거 후보 시절 ‘미더덕 재해보험’ 발언과 관련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달 초께 백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시절 ‘고성군, 미더덕 재해보험 7월부터 시행 확정’ 내용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군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 측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성경찰서는 백 군수에 대해 지난 8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을 백 군수가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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