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2015년도 경남 산청에서 소방관이 119신고를 받고 벌집 제거에 나섰다가 숨지고, 2017년도 강원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무너진 건물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또한 2018년도 3월에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t 트럭이 개를 포획하려고 도롯가에 주차한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개를 포획하던 소방관 ㄱ(29·여) 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ㄴ(23·여) 씨, ㄷ(30·여)씨 등 3명 죽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유럽지역의 이탈리아소방”은 “현장소방과 행정소방”으로 분리되어 있다. 애초부터 공무원으로 채용 될 때, 일반직의 행정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공무원의 보조이며, 현장소방은 소방공무원(소방관)으로 공채된다. 현장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하다가 신체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조건에 맞추어 행정소방(일반직)으로 전직할 수 있다. 하나의 소방서에서 “행정소방은 일반직”, “ 현장소방은 소방직으로 근무한다.” 우리나라도 이탈리아 소방과 같이 행정소방, 현장소방 분리하고, 당비비(24시간 근무, 48시간휴식) 제도가 도입되면 소방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기름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소방공무원이 바쁘게 출퇴근하는 주간, 야간 등의 세분화된(8시간)근무보다 당비비 제도는 출퇴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훨씬 실용적이고 경제적 이익이 크다.

 경찰, 교정직 등 타직종의 공무원은 이미 당비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인원이  당비비를 선호하였다.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의 요구사항이었던 당비비 교대문제가 6월 13일 치뤄질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의 정책공약으로  나오기 까지 이르고 있다. “소방청”은 당비비 문제를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하기보다 현행인력에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당비비를 전면적으로 적시 실시하여 현장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바란다.

 소방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올바른 소방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소방공무원이 순직되지 않았을 것이다. 소방의 상위관서는 잘못된 소방법 개선의 의지가 없어, 현장소방공무원이 목숨을 잃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순직을 예방하려면, 소방공무원 대다수가 원하는 당비비와 행정소방, 현장소방을 조속히 분리해야 한다. 당비비는 소방공무원의 방파제역할이고, 행정소방, 현장소방 분리는 승진비리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은 일과표대로 시간에 맞추어 근무일지 작성하는 관서는 없다. 소방에서 상위관서는 일과표대로 근무일지 잘못 기재했다고 확인 감독한다. 작금의 잘못된 행정소방의 관행은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한 근무일지 일과표대로의 작성은 현장소방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현장소방공무원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행정소방을 당장 분리시켜 일반직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순신장군은 명랑해전에서 단12척의 배로 수많은 왜적을 물리치고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현장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올바른 법령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하늘나라에 계신 순직소방공무원들도 현장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가 당비비와 행정소방, 현장소방으로 분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