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3일 아침 06시 10분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형망어구를 이용한 어선 2척의 선장등을 수산업법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어선 A호(2.28톤, 창원선적), B호(1.77톤, 창원선적)는 지난 12일 저녁 8시 경남 고성군 하일면 가룡항에서 출항하여 형망어구를 이용 고성군 율포말 남방 0.6해리 해상에서 10여차례 투망과 양망을 하며 불법조업하였다.

 통영해경은 불법 형망조업관련 첩보를 입수, 지난 13일 새벽 4시 30분경 가룡항에서 잠복중 불법조업후 입항하는 2척(A호, B호)의 선장 등을 검거하였으며 새조개 5kg, 소라 7kg, 주꾸미2kg을 증거물로 확보후 해상으로 방류하였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선장 상대 향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상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법조업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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