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거류119안전센터는 거류면사무소에서 거류면 이장 22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마을주민 계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상 센터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9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