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정수 50명→52명으로 늘어날 듯
‘여야 합의에 따른 조정안’

 그동안 군민들의 관심을 끌어온 고성군 도의원 의석수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원 정수를 기존 50명에서 5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일 새벽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으나 여야 합의에 따른 조정안인 만큼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증원된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와 양산시 각 1곳으로 기존 창원 제13선거구에 속해 있던 웅천동과 웅동 1·2동이 분리돼 14선거구로 편성되고, 양산은 기존 3개 선거구가 전면 조정돼 상북면·하북면·중앙동·삼성동·강서동(1선거구), 물금읍·원동면(2선거구), 동면·양주동(3선거구), 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4선거구) 4개 선거구로 재편된다.

 따라서 그동안 도의원 감원이 논의됐던 고성군과 거창군은 원래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김재경(자유한국당·진주 을)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2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으나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부담과 농촌지역 대표성 확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늦어졌다"며 "경남의 경우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동이 없지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민 뜻이 받아들여져 2석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기초의원 정수 역시 늘어나 260명에서 264명으로 늘러난다. 전국 광역의원의 경우 663명에서 690명으로,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구체적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개정 후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무리하게 된다.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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