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 보건복지부 수용

 
 황보길 고성군의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00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하여 채택된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수용했다.
 황보길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보육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영유아보육료(0~2세반)의 단가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7년 대비 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인상돼 보육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보길 의장은 “보육료 인상금액이 충분치 않지만 보육환경 개선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으로 자녀양육 부담 해소, 출산 장려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