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월부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로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2년 이상 등록이 돼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3.5톤 이하는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으로 총 50대를 대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1월 2일부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고성군 환경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