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훈 황대열 의원 등 경제환경위원회, 20일 본회의 처리 예정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과 탈(脫)석탄을 내세우며 건설 중인 발전소 중단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고성화력발전소를 정상 추진하라는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제정훈, 황대열 의원 등 16명의 공동 발의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앞서 경제환경위는 12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 1·2호기 현장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했다. 건의안 처리에 앞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고,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재편에 원칙적인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상황점검과 발전원료별 환경영향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은 에너지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2년 지역주민 95.7%와 고성군의회 동의를 얻어 올해 2월 본 공사에 들어가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현재 공정률로 볼 때 건설공정 10%미만인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총사업비 5조2000억원 중 1조원이 넘게 투입된 데다 직간접적 고용 및 경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기회비용상실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많아 이를 건의안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13일 상임위에서 건의안을 검토한 후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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