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엠앤티(주) 사내 협력사
체불임금과 체당금 부풀려 부정수급 시도, 단일사건으로 최대 규모

 노동자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체당금을 받아 내려던 조선업종 사내협력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체불임금을 13억1200만원으로 거짓으로 신고해 8억560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의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고성군 삼강엠앤티(주) 사내협력사 대표 A(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해 7월 말쯤 적자 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체불임금을 부풀려 체당금을 신청해 가로채기로 마음을 먹었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임금 일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하고 기존 월급통장에 입금한 돈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실제 지급금액보다 급여 지급액을 적게 만들어 체불임금과 체당금을 부풀렸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 139명의 체불임금 4억5600만원을 13억1200만원으로 부풀려 5억원의 체당금을 부정으로 받으려고 시도했다. 또 A씨는 회사 총무를 노동자 대표로 내세워 부풀려진 체불임금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
 또한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이라는 점을 악용해 노동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아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지청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회사 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사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모두 전국 최대 규모다.
 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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