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나무주사사업은 건강한 소나무에 천공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나무주사 약제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투여된 약제가 2년 동안 약효를 지속할 수 있어 우량 소나무림을 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항공·지상방제를 병행하고 주기적인 항공예찰 및 정밀예찰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고사목 발견 즉시 파쇄 및 훈증작업 등의 방제작업을 실시해 피해목을 전량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는 소나무에 농약을 투입하는 작업으로 솔잎에 약제성분이 남아있어 사업 구역 내 솔잎을 따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17조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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