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원천 차단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군은 녹지공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을 선발, 배치해 산불예찰 및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고 진화차, 기계화진화시스템 등 각종 진화장비를 비치해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조심 현수막 설치,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록변 풀베기, 산림 연접지 내 영농부산물 공동소각 및 수거·파쇄 사업을 시행하고 입산통제구역(22개산 12,375ha) 및 소각 금지 기간(2017.3.20.~2017.4.20.)을 지정하는 등 산불 발생 원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상부 녹지공원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작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지만 군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구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며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출입 시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산할 때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불 발생시 고성군청 녹지공원과(☎670-2443)나 읍면사무소, 소방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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