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으로는 지난 2015년도 고성소방서 주요 업무성과 홍보와 2016년도 주요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회 추진사업 등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방발전을 위한 기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워크숍을 실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회원들에게 주택에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하는 등 개정된 법령을 홍보하고 각 해당 직원들과 주변에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수영 고성소방서장은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회원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지역안전문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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