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만족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지난 25일부터 2024년도 지적재조사 지구 영부1, 배둔 1·3·6·7·8·9·10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은 8개 지구(1,114필지, 423,199㎡)를 대상으로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측량대행사인 ㈜아이씨티웨이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담장, 옹벽, 건축물 등 실제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조사·측량한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측량 과정에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분쟁 해소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이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