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까지 '공직선거법' 준수 선거운동 할 수 있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후보자는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3월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도 가능해진다.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 매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홍보도 허용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 이름과 '선거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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