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군의원 15억2410만 원, 군 공직자 중 가장 많아
이상근 군수 1억669만원, 도내 시장·군수 중 가장 적어
김원순 의원 마이너스 재산 신고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법에 따라 도내 고위 공직자 336명에 대한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최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이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허옥희 군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3천610만원이 감소됐지만 여전히 군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근 군수는 2천453만원이 늘어난 1억669만원을 신고해 도내 시장·군수 중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수명 도의원은 6억3634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천14만원이 감소했다. △허동원 도의원은 4천596만원이 증가한 2억7862만원이다.

 군의원 중에서는 △최을석 의장은 지난해보다 6천104만원이 증가한 14억8632만원을 신고했다. △김향숙 부의장은 지난해에 비해 3억4003만원이 감소한 1억7150만원을 신고했다. △김석한 의원이 769만원이 늘어난 9천136만원을 신고했다. △김원순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7억 4717만이 감소한 -4억6414만9천원인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 했다. △김희태 의원이 3천56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87만원이 늘었다. △우정욱 의원은 13억40만9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천771만원이 감소했다. △이쌍자 의원도 4억3506만원이 감소한 4억7591만원을 신고했다. △이정숙 의원이 2천920만원이 감소한 4억8600만원을 신고했다. △정영환 의원이 1억666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671만이 늘었다. 이는 부동산조치법으로 인해 토지가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두임 의원이 4억7천7953만원으로 8백86만원이 늘었다. 관내 공직자중 보유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총 7명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 중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2명, 1억 원 이하는 3명이었다. 

 한편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전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 심사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 허위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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