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봄의 기운이 싹트는 3월, 고성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소식이 있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내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21만 3천 원 상향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되어 162만 1천 원이었던 생계급여가 183만 4천 원으로 오른다.

 ▲ 기초생활 상담
 ▲ 기초생활 상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 다자녀(3명 이상)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 또한 완화되었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라면 기존 소득 환산율인 월 100%가 아닌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월 4.17%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의 승용차 기준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청년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중 4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의료급여수급자 신청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인상되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연중 지원
 고성군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지원하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요양비도 지원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기기 대여비를,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환자에 대한 소모성 재료비 등이 요양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고성군은 2023년 한해 290여 건, 약 7,400만 원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와 요양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하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7월,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하는 재가의료급여사업 실시
 2024년 7월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고성군도 오는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이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퇴원 후 1년 동안 재가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연계 또는 지원한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가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1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 따라 재가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서비스를 받는다. 필요시 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선택급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실시로 의료급여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여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상이 아닌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고 독립적인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가의료급여
 ▲ 재가의료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 제도 홍보
 경남 고성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24년 2월 기준 3,550명이며, 인구 대비 7%의 군민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신규수급자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 사항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군은 군민들과 함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사무소 및 고성군청 주민생활과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든든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성군 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대상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 신고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군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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