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경유 자동차 중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3,386대에 대해 202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614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이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시중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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