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 반대로 불승인... 패소 판례로 조정권고안 받아들여
관계자, “면밀한 검토 통해 관련 사항 진행 계획”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 53-2 일원. 붉은색 원이 대상지다.
 ▲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 53-2 일원. 붉은색 원이 대상지다.

 당초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레미콘 공장 설립 계획을 불승인했던 고성군이 행정 절차적 과실로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5일 거류면 신용리 일대 4800㎡에 대한 레미콘 공장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통영시 광도면에 사업장을 둔 레미콘 업체가 이전할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7월 사업계획서를 내며 공장 설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당시 인근의 마동ㆍ용동ㆍ초전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공장 설립 부지가 마을과 불과 100~1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크게 예상된다는 전제에서였다. 

 또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수가 마을 하천으로 유입돼 양식장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군에서 설립 계획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군은 토질조사를 반영한 설계 검토 부재, 국도 77호선 미완공에 따른 진출입 결정 애로ㆍ교통흐름 방해ㆍ사고 위험ㆍ종사자 주차시설 미반영, 지하수 고갈,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수질오염, 주변 환경 부조화 등을 이유로 2021년 9월 공장 설립 계획을 불승인했다.

 이러한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레미콘 업체는 바로 승인 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1심 재판부에서 고성군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업체 측 청구는 기각됐다.

 하지만 업체 측이 신청한 항소심에서 군의 과실이 드러나며 재판의 흐름도 바뀌게 됐다. 업체 측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계획 승인 불가 처분 시 업체에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군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군은 이 기한을 어겼던 것으로 나타났고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패소가 확실시되자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 권고안에는 군이 공장설립계획을 승인하면 업체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군은 소송을 포기하고 공장 설립 계획까지 승인하게 됐고, 공장 설립을 반대해 왔던 주민들은 군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했다.

 한 주민은 "행정을 책임지는 군청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처리 기한을 몰라 소송을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민원을 다시 제기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지원이 핵심이다 보니 업종에 제한이 없어 이번처럼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레미콘 업체도 다 해당이 된다"며 "이런 업종은 주민 민원이 잦아 서류 보완 요청과 연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20일은 너무 짧은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장 설립 계획 승인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일 뿐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등 여러 인허가 사항은 부서별로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련 사항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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