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재수)는 응급환자의 원할한 이송과 적절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이송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2023년 전체 119구급출동 총 165,592건 중 48,396건(약 29%)이 미이송에 해당되며, 이런 비응급환자의 신고는 119상황실 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지연 및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 고열, 호흡곤란 환자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김재수 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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