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오는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할인마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29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이행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 시에는 위반 금액의 0.5배~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종립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군민들이 고성군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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