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본회의 통과
10만명 미만 시군 소장, 과장 직급(5급) 동일해, 지휘체계 혼란 야기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하여,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가 2008년, 2016년 2차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은 4급으로 하고, 10만명 미만인 시군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그 지휘하에 있는 과장이 동일한 직급(5급)을 가지게 되면서 지휘체계 혼란과 사기저하를 가져왔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도 이러한 직급 책정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휘체계까지 무너트리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기준 경남도내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가인구 비율은 25.13%인 반면, 10만명 이상 시군의 농가인구비율은 7.13%로 10만명 미만의 시군이 농가인구비율이 높게 나온다.

 백 의원은 “1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농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산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국가의 근간인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시군부터 조직이 강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어 백 의원은 “현행 농업기술센터의 직급 책정기준으로 인해 농업분야의 대외적인 위상과 성장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합리적인 정원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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