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조기, 명태 등) 및 수입량 증가 품목(활방어, 활뱀장어 등)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이하 ‘수품원 통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주요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위반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품목으로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활방어, 활뱀장어, 냉동참조기 등 수입량 증가 품목, 그리고 가리비, 참돔, 낙지 등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며,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생산자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미정 수품원 통영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판매자는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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