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4년 1월부터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임시거처 지원금 및 주택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임시 주거용 주택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최대 200만 원, 화재에 따른 주택복구비 최대 300만 원, 심리 회복 지원 등이 있으며,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첨부해 고성군청 안전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아무쪼록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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