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는 올바르게 처리하면 양질의 비료가 된다. 하지만 무단 배출하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축산업계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가축분뇨를 허술하게 처리한 양돈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에서도 양돈농가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농가 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0여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조사 대상 양돈농가 4곳 중 1곳 꼴로 가축분뇨를 허술하게 처리하다 적발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이 5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파손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이 11개소, 가축분뇨 위탁량을 초과한 곳이 4개소로 과태료 부과와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마철에는 가축분뇨를 아예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야적한 축산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축산농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야적 위반건수는 2019년 51건, 2020년 52건, 2022년에는 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연말 어처구니없는 사안이 벌어진 대가면 소재의 한 양돈농가에서도 축산분뇨 150여 톤이 유출돼 고성군으로부터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 고발됐다.
 대체적으로 적발된 양돈농가들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를 무단 증축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대부분으로 이번 사안 역시 그러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안들이 빈번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개천면 인근의 한 축산농가에서도 야산에 분뇨액비를 살포해 민원이 발생했다. 이 또한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 민원 다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고성군도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거울삼아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와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의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다.
 실제 가축분뇨는 많은 양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하수나 토양에 침투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패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는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이다. 구제역 백신 미 접종 농가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만 행정력을 집중할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축산분뇨처리에도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축산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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