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연납 신고 납부 기간 운영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6%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또한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은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했을 때 공제율이 가장 높다”라며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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