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27일 하루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단건 회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ㆍ군ㆍ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급 정원을 1명 증가시킨다는 내용이다.

 최을석 의장은 “새해에도 고성군의회는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기 좋은 고성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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