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비대면 신청, 3월~4월 방문 신청 예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47억 원을 12월 8일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8,749농가 6,328㏊로, 소농직불금은 4,185농가 50억 원이고 면적직불금은 4,564농가 97억 원이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소농직불금은 다음 8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1,000㎡~5,000㎡ 범위
②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농촌거주
③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④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⑤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 4,500만 원 미만
⑥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기본직불금지급 대상 농지가 15,500㎡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 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 원 미만

 또한 소농 및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다음 표와 같다.

 한편 기존보다 직불금이 상향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5~10월에 걸쳐 이행점검으로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요양등급에 따른 경작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공익직불금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농업·농촌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준다”라며 “2024년에도 공익직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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