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2023년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전체 의원 및 사무과장 대상, 전문강사 초빙해 교육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지난 24일 의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과장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고성군의회는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는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평등교육원 허영희 원장을 초청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 ▲4대폭력 예방과 대처 및 젠더(여성) 폭력의 이해 ▲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공직자의 책무 이해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허 원장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공직자로서의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올바른 대처 방안을 강조했다.

 최을석 의장은 “현대사회에서 4대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4대 폭력 없는 고성군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고성군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화재 상황을 가상한 자체 소방 훈련도 실시해 ▲상황전파 및 화재 발생에 따른 119신고 ▲소화기 종류 및 사용 방법 ▲대피 및 대피 유도 훈련 ▲피난 요령, 완강기 사용법 등 상황별 가상 훈련을 진행하며 화재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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