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1월 20일 2023년 제2차 고성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약이행평가단 단장을 선출하고, 10건(공약 실천계획 변경 3건(폐지 1건, 변경 2건), 사업비 및 재원 변경 7건)에 대해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성군 공약이행평가단 단장은 단원들의 호선에 의해 장형성 단원이 선출됐다.

 장형성 고성군 공약이행평가단 단장은 회의에 앞서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약 실천계획 중 △패류 종자 배양장 확보 △의료시설 확대개설(산부인과, 소아과) △마을 부녀회장활동 수당 지급 3개 공약에 대해서 공약 실천계획 변경과 사업비 및 재원 변경 7건의 공약 실천계획에 대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패류 종자 배양장 확보 공약은 보조사업자의 자금 및 경영악화 등으로 포기서가 제출되어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자 변경이 불가능해 임기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해 공약 실천 계획을 폐지한다.

 △의료시설 확대개설(산부인과, 소아과) 공약은 출산 후 산모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추진 불가 회신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간 연장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공약 실천 계획을 변경한다.

 △마을 부녀회장 활동 수당 지급 공약은 마을부녀회장은 비정례적 활동자로 보아 월정수당이 아닌 회의 참석에 따른 활동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 실천 계획을 변경한다.

 군은 이번 회의 결과가 반영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고성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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