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비 50억원 에어돔 포기…
이상근 군수 “군의 실정과 맞지 않아”

완공 이후 추가 사업비만 30억원…위치 변경도 부적정
11월 중 사업포기서 제출·기금 반납일 협의 중

 김원순 군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3월 선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사업’에 관련해 질의했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이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건립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군의 실정에 맞지 않아 심사숙고 끝에 포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군비 50억)을 들여 오는 2024년 6월까지 고성읍 스포츠타운 축구 4구장에 1만2700㎡, 2층 규모의 에어돔 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기금 50억원을 모두 교부했다.

 하지만 군은 완공 이후 추가 사업비만 20~30억원이 예상되고 과다한 연간 운영비, 필수 부대시설 설치 공간 부족 등으로 에어돔 사업이 군의 실정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올해 3월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처음 공모사업을 신청할 2020년 당시 국내 에어돔 시설이 없어 제한된 사업비에 비해 계획이 과다하게 잡혔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에어돔 재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공단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기금 반납일 을 협의할 예정이다. 반납되는 기금은 원금 50억원과 이자 8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남해안 권역 지자체는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스포츠대회 유치와 사계절 전지훈련은 특화시설이 없거나 다른 곳보다 앞서지 않으면 유치가 어렵다”며 “에어돔을 실사용할 체육인 단체와 행정, 의회가 충분한 찬반 논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정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군수는 “민선7기 사업 중 가장 많은 고민 끝에 포기한 것이 에어돔 사업이다”며 “군의 실정에도 맞지 않고 장소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유소년 선수들의 폐질환 등의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회화면 동고성체육시설로 위치 변경을 검토했으나 ”에어돔 설치 면적이 기존 축구장의 2배라 군비 50억원이 추가로 들고 위치에 따른 시설 활용도를 고려하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원순 의원은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작업, 고성교육재단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고성군의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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