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17일, 제408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 통과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동물보호 인식의 저변이 확대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 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크게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당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전국 421곳의 농가가 인증을 받은 상황이며, 경남도는 총 29곳으로 전국 대비 6.8%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경남도 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기존 농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경남 축산농가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동물복지축산농장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동물복지 증진 관리체계 구축, ▲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 ▲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 사후관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백 의원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지원 사업, 운영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동물복지 실현으로 경남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우리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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