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방문 신청만으로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이나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성군은 총 359명에게 1,884필지 2,144,694㎡ 면적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청자는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상속인일 경우에는 사망 일자가 2008년 이전인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인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대리인은 위임장 및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된다.

 또한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시,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부, 형제, 부자 간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조회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군구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누리집(nsdi.go.kr)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향후 군은 미등기 토지 중 사정자의 주소 누락으로 등기가 불가한 토지를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제도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조회 후 신청자에게 소유자 주소 등록에서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안내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 등 기본적인 토지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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