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안전규정 준수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사고예방을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통영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레저사고는 총 160건으로 그 중 9~11월 수상레저사고는 43건(27%)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건수 또한 333건 중 119건(35%)에 달한다.

 통영해경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지정·운영하여 항포구에 장기계류 중인 수상레저기구를 파악하고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예정이다.

 또한,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해양사고 예방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 뒤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기구 무등록 운항 등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통영해경 이인석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스스로 활동 전 기구점검, 구명조끼착용, 기상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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