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9월 20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민간 사업장 대표와 경영 책임자, 기업관계자, 일반군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처벌 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됐으나 이 법이 시행된 당시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약 4개월 후부터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에게 발생한 경우이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은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와 기업관계자가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갖추고 산업재해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