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박상욱)는 7월부터 시행한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물피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의 승용차량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심야시간대 고성군 고성읍 00사거리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보안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운전자는 2017년 이후부터 무면허 및 음주운전등 총 3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져, 재범 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9월 2일 운전자 소유 승용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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