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바라며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9월 5일부터 22일까지 군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선물용 의약품 등의 허위 및 과대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군은 이번 감시를 위해 주변 의료기관, 약국, 편의점, 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은 보톨리눔 독소류 △의약외품은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야외용 소독제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점검 내용은 △의약품 등의 오남용 조장 우려 △허위 및 과대광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과 효과 광고 △부작용 부정 △안정성 강조하는 표현 등 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보건소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해 확인서 요구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허위 및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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