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방의원·가족 등의 업체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도 군의원의 배우자가 등기위탁과 관련한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연일 매스컴에 떠올라 부끄럽기 까지 하다. 물론 이런 일탈의 상황은 언제 부턴가 전국적이기도 하다.
 현행 지방계약법 3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06건, 9천825만원의 등기위탁계약을 군의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황당한 것은 “등기위탁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은 수의계약이 아닌 단순 지출로 판단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성군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실감케 한다.

 더군다나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강행했다는 것은 말로 쉽게 표현이 되질 않는다.  
 이러한 수의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각자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관련된 지자체의 업무를 감사 및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실정이여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실무책임자를 경징계하고, 감독책임자 등 4명을 훈계 조치, 실무담당자 등 5명을 주의 조치하라고 고성군에 요구했다. 
 물론 해당의원에 대한 의회 윤리위원회에서의 처벌도 불 보듯 뻔하다. 여러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징계가 고작해야 2-30일간의 출석 정지 등이 고작이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지방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지원을 통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되기에 더 그러하다.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의회의 자정 기능과 청렴 서약은 무용지물이다. 
 이제라도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면 자정능력부터 갖춰야 한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2년이 됐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은 여전하다.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심은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갈수록 허다해 ‘지방의회 무용론’이 새삼 거론되는 이유다.
 지방의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법규가 하루빨리 신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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