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7798건, 36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고지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하향 조정됐고, 주택공시가격이 하락(개별주택 -3.62%, 공동주택 –8.77%)해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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