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 시행일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일 것”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 사건에서 초래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예정일보다 앞당겨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5일(목)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계약 사례들에 대한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다수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여전히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시행일을 6개월(2023.10.19.)에서 3개월(2023.7.19.)로 단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지난 4월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조속한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계약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전세 사기 계약 만료 기한이 도래하며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을 좀 더 앞당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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