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 되지 않은 15톤 축분 마구 뿌려...행정의 미온적인 조치 주민 발끈
지역민, “장본인인 해당 과수원에는 아무런 행정조치 따르지 않아 의문제기”

 최근 개천면 가천저수지 인근 과수원에 뿌려진 축분에 대한 고성군의 미온적인 행정조치에 지역주민들이 발끈하며 나섰다.
 앞서 지역주민들은 가천저수지 인근 과수원에 돼지 축분이 무더기로 뿌려져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사건의 전말은 해당 과수원에서 감나무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사천시 한 퇴비업체로 부터 약 15톤의 축분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축분인 만큼 악취는 물론 저수지 수질 저하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생과 함께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각지자체에서도 이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축산농가 등에 적극적으로 계몽 홍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 농가에서 퇴비사를 설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축분을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주민은 “무려 15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마르지도 않은 돼지 똥을 저수지 인근에 뿌려 도로변을 지나갈 때 악취가 진동한다”면서 “더군다나 가천저수지 바로 옆에 뿌려 비가 오면 그 똥물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일 나온 검사 결과에는 “축분으로 판명돼 군에서는 해당 유통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과수원에 뿌린 것은 축분인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와 당장 수거 명령과 함께 해당 퇴비를 유통한 회사는 진주시에 해당 사안을 이첩하고 사천시 소재 축사에 대해서도 사천시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일이 발생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려 축분이 인근 저수지로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로 행정이 수거명령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미 토양에 스며든 경우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 관계자는 “축분을 발효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뿌려진 축분이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퇴비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처사인 것만은 분명하다. 주위에선 이러한 민원을 두고서 수차례 건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결과를 전해들은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해당 과수원에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면서“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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