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단속 한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업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대상은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불법 숙박 영업 업소를 단속해 고성을 찾는 분들과 군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