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 매출 30억 초과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지침
관내 일부 마트, 주유소 등 가맹 취소 대상에 해당 돼 우려
군의원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강력한 건의 촉구

 고성사랑상품권이 앞으로 일부 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는 2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5월 의원월례회를 개최하고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 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가맹점도 소급 적용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관내에는 농협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와 병원 등 85개소가 등록취소 대상이 되면서 군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정욱 의원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트인데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우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건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석한 의원은 “고성사랑상품권은 영세소상공인뿐 아니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곳이 없어진다면 상품권을 발행하나 마나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가 하나로마트에 집중되어 있어 상품권 사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면 지역 가맹점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영환 의원은 “가맹점이 취소되면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등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된다. 새로운 가맹점 확대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순 의원은 “이런 심각한 사안일수록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동료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군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의회의 역할은 첫 번째도 견제, 두 번째도 견제라 생각한다. 특별위원회로 진행하는 만큼 더욱 준비를 잘하자”면서 “의회는 무리한 자료 요구는 자제하고 집행부는 최대한 협조하는 상호 존중 속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제283회 정례회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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